최근 전국적으로 연쇄적인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서 판매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 임차보증금 한도 | 연 소득 한도 | 주택 보유 여부 |
|---|---|---|---|---|
| 1. 청년 | 유효한 HUG, HF, SGI 가입 | 3억원 이하 | 5000만원 | 무주택 임차인 |
| 2. 청년 (신청일 기준 ’24년 1월 1일 ~ ’24년 3월 3일) | 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 | 3억원 이하 | 5000만원 | 무주택 임차인 |
| 3. 신혼부부 | 유효한 HUG, HF, SGI 가입 | 3억원 이하 | 7500만원 | 무주택 임차인 |
| 4.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24년 1월 1일 ~ ’24년 3월 3일) | 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 | 3억원 이하 | 7500만원 | 무주택 임차인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청년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 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 최대 30만원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온라인 신청:
- 접속 경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선택: 홈페이지 메뉴 중 “경기민원 신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 진행: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 작성 및 업로드가 완료되면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완료: 제출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담당자 연락처 확인: 관할 시․군의 담당자 연락처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방문 예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예약을 하세요.
- 방문 및 서류 제출: 정해진 일자에 관할 시․군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처리: 제출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필요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행정코드 자격여부 확인서
2.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A: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 신혼부부 등이 포함됩니다.
- Q: 보증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A: 지원은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Q: 온라인 신청 외에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
- A: 네, 온라인과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Q: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A: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Q: 서약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 A: 서약서는 임차인이 서약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 Q: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A: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되,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Q: 신청 일정은 언제부터이며, 마감일이 있나요?
- A: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Q: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나요?
- A: 네,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보유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 Q: 신혼부부의 결혼 기간 제한이 있나요?
- A: 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 Q: 청년기본법에 따른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A: 청년은 경기도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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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았으니 신청대상에 해당하신다면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악랄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국회의 법제정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