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최대 2억 7천만원

최근 세계적인 기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환경과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예산을 전년도보다 확대해 편성하면서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에 최대 2억 6천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 지원되므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성실한 어업인에게 소득의 감소분과 생산비의 부담을 보전하여 대한민국의 친환경어업의 활성화와 해양환경보전에 보탬이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인증,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집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usanedu.kr/guide/evrfrndMprc.do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확인하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격조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 해당 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함
  2.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신청하는 현재 유기 및 무항생제 등의 사용을 인증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생산자 단체
    • 어업경영정보를 공식적으로 등록한 생산자 단체, 어업법인, 어업인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만 적용
  4. 사업기간 및 인증 유효기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 매년 12월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준으로하여 인증 직불금이 지급됨
  5. 신청 시 조건:
    • 신청 시점에서는 이미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한 상태
  6. 인증 갱신 조건:
    • 사업기간 중에 인증이 만료되면 반드시 갱신 필요
    •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시 인증기관의 관리 중으로 간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내용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의 지원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종류별 지급금액 리스트:

  1. 유기수산물:
    • 미역류: 1,215천원
    • 김류: 1,060천원
    • 다시마류: 1,983천원
    • 뱀장어: 272,924천원
    • 홍합류: 2,683천원
    • 흰다리새우: 10,965천원
    • 넙치: 242,563천원
    • 전복: 12,270천원
    • 숭어: 145,088천원
    • 매생이: 1,191천원
    • 왕우렁이: 48,359천원
    • 송어: 66,594천원
    • 미꾸라지: 22,636천원
    • 향어: 18,173천원
    • 메기: 22,336천원
    • 파래: 604천원
  2. 무항생제:
    • 뱀장어: 136,462천원
    • 홍합류: 1,342천원
    • 흰다리새우: 5,483천원
    • 넙치: 121,282천원
    • 전복: 6,135천원
    • 숭어: 72,544천원
    • 매생이: 595천원
    • 왕우렁이: 24,179천원
    • 송어: 33,297천원
    • 미꾸라지: 11,318천원
    • 향어: 9,087천원
    • 메기: 11,168천원
  3. 활성처리제비사용:
    • 미역류: 607천원
    • 김류: 530천원
    • 다시마류: 991천원
    • 매생이: 302천원
  4. 유기지속:
    • 모든 인증종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면적: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행사계약서 상 각 구성원의 행사계약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60ha), B(70ha), C(50ha)의 경우 단체 대표가 180ha를 신청, A, B, C는 각각 60ha, 60ha, 50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신청방법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신청 절차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확인:
    • 올해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을 위한 어가 모집은 2024년 1월 8일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시작됩니다.
  2. 담당 시·군·구 확인:
    • 신청을 원하는 어가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 및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담당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어가의 기본 정보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인증 종류 선택:
    • 어가는 인증종류별로 직불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가가 어떤 종류의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해당 인증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마감일 확인:
    •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024년 1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신청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담당 시·군·구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및 서류에 대한 안내는 해당 담당자나 시·군·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심사 및 결과 통보:
    • 제출된 신청서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자는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며, 선정된 어가는 직불제를 받게 됩니다.
  8. 지급금 수령:
    • 선정된 어가는 인증종류와 생산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해당 기간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usanedu.kr/guide/evrfrndMprc.do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확인하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필요서류

1) 개인:

  1.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2.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양식업 면허ㆍ허가증 사본 및 행사계약서
    • 행사계약서에는 계약자별 면적(ha)을 표시해야 함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 증명 서류
  6.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7.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HACCP) 등록증 사본
    • 육상 등 내수양식업에 한하여 적용

2) 생산자단체:

  1.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2.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양식업 면허ㆍ허가증 사본 및 행사계약서
    • 행사계약서에는 계약자별 면적(ha)을 표시해야 함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 증명 서류
  6.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7. 신청인 정보 및 세부 신청현황 포함 서류:
    • 생산자 정보, 입금계좌, 인종종류, 품목, 양식장 소재지ㆍ면적 등이 세부 신청현황에 포함돼야 함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증 및 교육 이행 확인:
    • 「수산직불제법」제19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및 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수산업법」 등 수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제한기간 및 위반사항: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위반사항에 따라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지급 제외 사유:
    •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어업경영체에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신청 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오류가 있었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인증 및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 「수산직불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처분 및 인증 갱신:
    •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인증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도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국고보조금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환대출 금리비교 TOP 5 : 최고의 대환대출 금리 찾기! 

마치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았으니 신청 기간에 늦지 않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직불제는 12월에 신청계좌로 지급되며 배합사료 직불제는 매월 25일 지급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